가족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아픈 가족을 보살피기도 해야 해서 걱정이시라면, 가족을 돌보며 나라에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하사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가족)를 돌보면서 나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자격요건

  • 서비스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직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수급자가 5등급 치매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치매 전문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60분 급여와 90분 급여로 나뉩니다.

 

▶60분 급여 : 1일 1시간(60분)으로 한 달에 20일 제공 

1일 시급 23,480 *20 = 469,600원으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90분 급여 : 1일 1시간 30분 (90분)으로 한 달 31일 제공

1일 시급 31,650 *30 = 981,150원으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80~90만 원 정도 됩니다.

 

*단 90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2촌 이내에 해당하는 가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의 며느리 등), 수급자의 형제자매,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등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수급자는 노인장기노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노양등급은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이내,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가족을 요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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