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라면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임신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신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으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1인 사업자나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 지원은 총 150만 원 * 3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시 신청기회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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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 원 * 3개월)을 받게 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주~21주 : 50만 원, 22주~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입급 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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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조건을 미충족한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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