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방법,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처음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1953년생부터 56년생 분들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1세가 되는 생일 그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년생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생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생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년생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은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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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월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9%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월 급여액과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xlsx
0.09MB

 

국민연금 신청 조건

조기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은 조기연금은 정지됩니다. 또한 조기연금은 최대 5년 빨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연 6%의 금액기 깎여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나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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