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첫 출산의 나이가 평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결혼연령,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환경적인 문제로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나라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일정의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시술비 지원받고 한 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난임부부 지원 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별로 시술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므로, 3개월 내에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고 3개월이 경과했을 시 보건소에 다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e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는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24'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분의 문자동의만 하면 3시간이내의 빠른 승인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처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신다면 먼저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용 2만 원 발생 (병원마다 상이)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는 정부 24에서 진단서 첨부와 배우자 문자동의만 하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방문 시 보건소에서 발급(출력)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면 시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지원받아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몸도 힘들지만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 계획 잘 세우셔서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