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시에 받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겨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의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Q & 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