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운행제한 단속 때문에 조기폐차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지원금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의 경우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50~ 100%로 산정되며, 추가지원금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본지원금 포함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지원 | ||||
4.5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 | 1,600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 | 2,400 | |||||
7,500cc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굴착기, 지게차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미만 | 1,650 | 100% |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16톤이상 33톤미만 | 2,700 | |||
33톤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미만 | 1,050 | ||
9톤이상18톤미만 | 3,400 | |||
18톤이상 | 12,000 |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조기폐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차량 소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고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자)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차량 소유자)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지자체) 추가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