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운행제한 단속 때문에 조기폐차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지원금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조기폐차 지원금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의 경우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50~ 100%로 산정되며, 추가지원금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본지원금 포함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지원
4.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1,60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2,400
7,500cc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굴착기, 지게차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16톤이상 33톤미만 2,700
33톤이상 7,900
지게차 9톤미만 1,050
9톤이상18톤미만 3,400
18톤이상 12,000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지원금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조기폐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차량 소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고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자)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차량 소유자)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지자체) 추가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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