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계산한 연 6% 금리를 가정한 결과이고, 아직 정확한 이자는 은행과 정부의 협의 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중간발표이니 만큼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지원금 지급(최소 21,000~24,000원)과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급여가 6,000 ~ 7,500만 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3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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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별 지원금 지급 구조>

월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한도가 최소 21,0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별도로 설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규정됩니다.

 

가입 심사, 신청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이 시작되며 비대면으로 심사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올해 청년도약계좌 재원은 3,700억 원으로 선착순으로 가입된다고 하니, 가입조건이 맞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정부의 비슷한 상품 역시 신청자가 넘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합니다.

5년 후 5,000만원 ?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5,000만 원이 된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이자 부분은 정부와 은행이 협의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높은 고정금리로 5년 적용되면 좋겠네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9MB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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