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 납입으로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세 ~ 만 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요건 : 22년1월 ~ 22년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3년 6월 15일 9시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운행을 개시하며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가입신청 운영방식
첫 5 영업일 (6.15 ~ 6.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6.23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5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