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 납입으로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세 ~ 만 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요건 : 22년1월 ~ 22년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3년 6월 15일 9시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운행을 개시하며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가입신청 운영방식

첫 5 영업일 (6.15 ~ 6.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6.23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5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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