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되는데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소득제한은 없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이용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면 전자약정이나 등기로 신청 시 0.1%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가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판단기준과 최대 대출가능금액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5억원 이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1)KB시세 2)한국부동산원 시세 3)주택공시가격 4)감정평가액 순

비아파트의 경우 1)주택공시가격 2)감정평가액

 

 

소득입증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 제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년)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기타 소득자 : 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대출신청   Q&A

대출신청은 콜센터 상담 후 대출심사 후 대출승인이 되면 은행에 방문해 대출금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이며 대출신청 시 스크래핑에 실패할 경우 공단 홈페이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사홈페이지 (https://www.hf.go.kr)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유형 선택>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 서류 업로드

스마트주택금융 앱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 서류첨부. 사진촬영 중 선택

HF 톡 서비스 > 간편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크릭 > 사진보관함. 사진 찍기. 파일선택 중 선택

 

-대출신청 후 신청사항 변경은 (대출승인 이전) 콜센터 또는 심사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합니다. (대출승인 이후)에는 대출은행을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소득인 없는 경우 신청은 불가하나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은 가능합니다.

 

-미등기 상태인 신규입주 아파트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불가합니다. 등기 이후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처분예정주택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 처분기한 연장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주택 미처분으로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경우 연체금정리 후 정상이용기 가능합니다.

 

-이용 횟수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하며,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기존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됩니다.

 

-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배우자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부부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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