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비와 전기료 인상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비지원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냉방비 지원 할인받으세요.

 

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하기
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하기

 

냉방비 지원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연평균으로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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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하기

 

냉방비 지원금액

냉방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하기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지원금액임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3년 7월 1일 ~ 9월 30일 (하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동절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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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방법

냉방비 지원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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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대상

냉방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대상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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