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비와 전기료 인상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비지원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냉방비 지원 할인받으세요.
냉방비 지원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연평균으로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금액
냉방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지원금액임 |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3년 7월 1일 ~ 9월 30일 (하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동절기)까지입니다.
냉방비 지원방법
냉방비 지원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냉방비 지원대상
냉방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2023년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 신청대상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