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고는 있지만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경제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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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되었고, 월급은 월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 예외 :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감액가능하며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예외 입니다.

 

모의계산해 보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총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정보를 기입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의 유무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 주휴일 제도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2년 월 1백만 원대에서 2023년 월 2백만 원대로 앞자리가 바뀐 최저임금이지만 그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 같아요. 물가가 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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