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부모님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부모님) 이 아프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등급 받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청조건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인 어르신의 경우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중풍 등의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분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안 좋거나 병에 걸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심신의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점수를 판정합니다. 총 6개의 등급이 있으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참고하셔서 해당항목이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판정기준

1등급 95점이상
2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45점이상 51점미만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미만 &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신청 : 가족,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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