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부모님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부모님) 이 아프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등급 받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청조건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인 어르신의 경우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중풍 등의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분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안 좋거나 병에 걸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심신의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점수를 판정합니다. 총 6개의 등급이 있으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참고하셔서 해당항목이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기준
1등급 | 95점이상 |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 & 치매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신청 : 가족,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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