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어느덧 2년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별도 지원없이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차주.
차주(借主)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제외 대상 : 임대업, 사행성, 금융업종, 전문직종(세무,법무,회계) 새출발기금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일부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022년 10월 1일 오픈.
온라인 : https://새출발기금.kr (10월 1일 오픈예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가능.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예산 규모
최대 30조원.
조정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최대 40만명 지원가능.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최대 3년간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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