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의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운전가능자' 조건의 구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최소 2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이 익숙해지고 익숙함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잠깐 공부했던 교통법규의 내용은 상식선에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알고있는 교통법규는 어디까지 일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집으로 배달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잘 넣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었을까요? 

바로 '실선에서 차선바꿈'입니다.  터널이나, 교각 등 바닥을 살펴보면 차선이 실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면 바닥의 선종류와 의미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익 제보해본 적 있으신가요?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제보해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하면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과태료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방향지시등 켜지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부터 시작해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면 언젠가 집으로 상품권이 배달된다고 하니 서로서로 교통법규를 익혀 매너 있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1. 기존에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하였으나 22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2. 신고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위반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없이도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됩니다.

 

추가(13개)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9.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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