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1일(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지방권(세종 제외)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 전면 해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지방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로 전면적 규제 완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논산. 공주, 전북 전주 등
조정대상지역 : 인천 남동. 연수. 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
양도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2억 이하)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취득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일 때 취득한 후 비조 정대상으로 바뀐다 하더라고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아닙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 실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8%, 비조정 지역의 경우 3 주택부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LTV 0원이지만 비규제 지역은 LTV 7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기준 현재 조정지역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3 주택 이상, 조정지역은 2 주택 이면 중과세 적용)가 일발 세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란 유려도 제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적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 현대카드 (1) | 2022.10.06 |
---|---|
국내온천여행 추천 (0) | 2022.09.27 |
목주름 원인 및 관리법 (0) | 2022.09.20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0) | 2022.09.19 |
쥐젖 원인 제거 방법 (0)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