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씩 누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복권.

연금복권, 로또복권 한번쯤은 누구나 구매해본적 있으실겁니다. 

매주마다 복권구매하시는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2023년에도 누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복권.

2023년에는 당청금 수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복권당첨금 비과세를 상향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금복권

200만원 이하 복권당첨금 비과세 적용!

기존 비과세 기준 금액 5만원에서 -> 2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청금 수령이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수령가능

5만원 ~ 200만원 사이의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 (주민번호 등)를 제공 했으나 2023년 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방문시 곧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당청금으로 남게 되는데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 부터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2년 당첨된 복권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nal)복권당첨금 비과세 상향 보도자료.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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